복지관정보공개
2024.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등록일
- 2024-06-21
- 작성자
-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 조회수
- 55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안정적 노후!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