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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정보공개

2024.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등록일
2024-06-21
작성자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조회수
55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