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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록일
2020-07-24
작성자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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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 괴롬힘 예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10시 00분 ~ 16시 00분

장   소 : 우리복지관 프로그램 1실

참여자 : 우리 복지관 직원 10명

강   사 :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신시연